남부경찰서는 무면허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자 운전자를 바꿔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40살 노모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노씨는 지난 8월 3일 오전 7시쯤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농협 앞 사거리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 길가에 있던 SUV 차량과
부딪치자, 직장 동료 42살 김모씨가 운전한
것처럼 신고해 보험사에서 차량수리비
5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노씨는 음주운전으로 무면허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키자 이같은 일을 꾸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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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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