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원 울산출장소가 소의 종류와 등급 등을 기록한 쇠고기 이력제를 위반한
울산지역 식육점 11곳을 적발했습니다.
위반 사례를 보면 남구의 한 식육점은
도축장에서 발급한 A1+(에이 원플러스) 등급의
쇠고기를 A2+(에이 투플러스)로 표시해 원래
등급보다 비싸게 판매했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적발된 업소에 대해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하고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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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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