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5일 발생한
대규모 정전사태로 인해 울산에서는
총 225건, 10억 365만원의 피해 보상신청이
접수됐습니다.
이 가운데 남구 황성동의 한 화학업체는
생산차질로 인해 3억원을, 울주군 온산읍의
화학업체는 제품불량을 이유로 1억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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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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