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자동차 전조등과 안개등
등의 등화장치를 불법으로 무단 변경한
37살 김모씨 등 시민 37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씨 등은 인터넷이나 자동차용품점에서
HID, 고광도 방전등과 비인증 LED 등을 구입한뒤 관련기관 승인없이 자신의 차량에 부착해
상대편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등
안전운전을 저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 뉴스 멜 송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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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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