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경찰서는 오늘(10\/10)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불법 전단지를 뿌린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서민들에게 불법대출을 해준
혐의로 27살 백모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대출 광고전단을 상가와 주택가에
무작위로 뿌린 뒤 이를 보고 찾아온 23살
김모씨 등 15명에게 법정 최고 이자율인 30%를
초과한 59.38%의 이자율로 돈을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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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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