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석유판매 주유소 2곳 영업정지

설태주 기자 입력 2011-10-10 00:00:00 조회수 0

울주군이 유사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된
관내 주유소 2곳에 대해 사업정지 3개월 이상과
5천만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울주군 청량면 부산방향 7번국도 변에 있는
이들 주유소는 지하 비밀 탱크에서 유사석유를
판매한 혐의로 지난달 6일과 9일 각각
적발됐습니다.

한편, 울산지역에서 유사석유를 팔다 적발된 주유소는 지난 3년간 5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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