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오일허브 근거 법률 대표발의

조창래 기자 입력 2011-10-10 00:00:00 조회수 0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우리나라를 동북아
지역의 석유물류 허브로 육성하고, 석유거래소
설치와 운영 등을 규정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법안에는 석유물류단지의 지정 고시와
석유물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
석유거래소 설립과 가격 공표 등에 대한 규정
등이 담겨져 있습니다. \/\/\/ 데스크, 아침

김기현 의원은 석유물류 산업의 육성은
신성장동력 창출과 경제적 파급효과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고 특히 이번 법안은
울산 오일허브 육성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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