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관련 범죄자 징계규정 강화해야

조창래 기자 입력 2011-10-11 00:00:00 조회수 0

울산시 교육청이 속칭 바바리맨 행세를 한
교육 공무원을 모 초등학교에 발령했다가
파문이 일자 다른 기관으로 전보 조치 한 것과 관련해 동구지역 시민단체들이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성 관련 범죄자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징계보다 강력한 징계규정을 마련할 것을
울산시 교육청에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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