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특수부가 울산지역 대기업
노조위원장이 회사의 각종 이권사업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수사중입니다.
검찰은 노조위원장 A씨가 아는 사람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는 정황을 파악했으나
A씨는 채무관계로 이권사업과는 상관없다고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울산지법은 노조위원장 A씨와 친분을
내세우며 2009년 이권사업 수주를 빌미로
11명에게 10억원 상당을 챙긴 고모씨 등
3명에게 징역 2년 등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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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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