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분기에 수업료를 납부하지 못한
고등학생 168명에 이르고, 이들이 못낸
수업료가 6천여만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지난해의 경우 수업료를 내지
않은 학생이 370여명에 달했지만, 올해부터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지급돼
수업료를 미납하는 사례가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미납 수업료에 대한 강제
징수규정이 없는데다 채권소멸시효인 1년이
지나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손실처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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