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교육청의 범죄전과 조회에 동의하지
않은 교육기관 종사자가 울산에만 4천2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경찰청은 교육청의 요구에 따라 학교와
학원 등 교육시설 종사자 2만9천여명을 상대로 성범죄 경력을 조회했지만 조사대상 가운데
4천200여명이 범죄 경력조회에 동의하지 않아
조사를 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최근 직권으로 성범죄 경력
조회가 가능하다는 법제처 해석이 내려졌다며
미조회자에 대한 전과를 확인해 성범죄 사실이
드러날 경우 교육청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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