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말 출범한 온산항운노조의 근로자공급사업 허가 신청에 대해 울산고용센터가 불허
결정을 내림에 따라 노조활동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울산고용센터는 기존에 울산항운노조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노조에 근로자공급사업 허가권을 줄 경우 공급 인력이 추가돼
유휴 인력 상태인 항만근로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불허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대해 온산항운노조는 복수노조가 허용된
상황에서 사업권을 주지 않는 것은 정책을
거스르는 것이라며 허가 거부 취소소송을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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