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폭행 30대 징역 6년 선고

홍상순 기자 입력 2011-10-13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오늘(10\/13)
10대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30살 박모씨에 대해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같은 전과로 형을 살고 석방된 지 5개월만에 또 다시 청소년을 성폭행해 가중 처벌이 불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지난 7월 자신의 후배에게 여자친구를 불러내도록 시킨 뒤 모델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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