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진영 의원이
울주군 범서읍 문수산자락 아파트 개발
특혜의혹과 관련해 울산시에 서면질의서를
보냈습니다.
김의원은 서면질의서를 통해 문수산 아파트
개발과정에서 시행사가 경관녹지로
기부채납해야할 부지에 어떤 경위로
아파트 허가가 날 수 있었는지 등의
전반적인 해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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