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의 녹지 공간을 늘리기 위해 이르면
올해 안으로 건물 옥상에 녹화를 권장하는
조례가 제정됩니다.
울산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건물
옥상은 녹화를 의무화하고 민간 부문은 관련
시설비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옥상 녹화 조례가 시행되면 해당 건축물은
일반에 개방되고 건축주에 대해서는 세금
감면 혜택도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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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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