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물가대책위원회가 오는 19일 소집돼
울산지역의 상.하수도 요금 조정 안건을
집중 심의합니다.
울산시 물가대책위원회는 지난 2천
3년이후 한 번도 오르지 않은 울산지역의
상수도 요금을 평균 13.5% 올리는 안과 톤당
생산 손실액이 50원이 넘는 하수도 요금을 13.99% 인상하는 안건에 대해 심의할
예정입니다.
울산시의 상.하수도 요금인상 방안이
물가대책위를 통과하면 시의회 조례개정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검침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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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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