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 연료로 고황유를 허용하는 조례안을
두고 오늘(10\/17) 울산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상정을 시도하는 한나라당 의원들과 이를 저지하는 민주노동당 소속
위원장의 대립이 계속됐습니다.
한나라당 소속 4명의 의원들은 오전 10시 30분
회의 시작과 동시에 안건 상정을 요구하는
의사일정 변경안을 제출했으나 곧바로
정회된 뒤 오후 3시쯤 산회되면서 상정 자체가
5번째 무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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