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2형사 단독 성금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축사 59살 박모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울주군
일대 1천가구가 넘는 아파트 건축사업을
준비하던 시공회사와 건설업체 측로부터
10차례에 걸쳐 설계용역계약금을 가장한 공무원 로비자금 10억원 상당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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