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권 보호 조례 요구

입력 2011-10-18 00:00:00 조회수 0

◀ANC▶
장애인에 대한 인권유린을 소재로 한 영화
<도가니>를 계기로 울산지역에서도 장애인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10여개 단체로 구성된 대책위원회가
오늘(10\/18) 장애인 인권 유린 방지 조례안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한창완 기잡니다.
◀END▶

◀VCR▶
최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지적 장애
여중생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가운데
재판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가 접수되면서 잇따라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영화 <도가니>를 계기로 장애인 인권 유린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있지만 장애인들의 인권을 세부적으로
보호하고 시설을 감시할 수 있는 장치는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10여개 단체로 구성된 대책위원회는 도가니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역 차원의
재발 방지 재조례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INT▶류경민 시의원\/ 울산시의회

이에 따라 울산시의회도
장애인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와
감시감독을 강화하고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의회 차원에서
이른바 도가니 방지 조례가 제정되는 것은
경상남도에 이어 울산이 두번째입니다.

울산지역의 도가니 방지 조례안은 다음달
시의회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한창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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