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업체 시범실시를 전제로 고황유
사용을 허용하자는 민주노동당과 환경단체의
주장에 대해 울산시가 상위법 저촉 소지가 있는 등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울산시는 이미 10개 업체가 울산지역에서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 고황유를 사용하고
있고, 전국 모든 지역에서 기업체 연료로
고황유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칙이나 단서 조항에 시범실시 조항을
둔다고 하더라도 100억원의 막대한 비용이 드는 탈황시설을 어느 기업에서 시범 설치할 지
의문이라며, 환경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조속한 시의회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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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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