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오늘(10\/19) 장만석 경제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물가 대책위원회를 열어
상수도 요금 13.5%,하수도 요금 13.99%
인상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울산시는 상하수도 경영적자를 해소하고
안전한 수돗물 생산 공급을 위한 시설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해 원가 보상 수준의 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상.하수도 요금인상안이
물가대책위를 통과함에 따라 수도급수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뒤 시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 초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su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