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올 상반기 전국 44개 주요 도시의
소음을 측정한 결과 전체의 3분의 2가
기준치를 초과한 가운데 울산도 전용주거지역의 평균 소음이 3년 연속 기준치를 넘어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울산의 전용주거지역 소음은
낮시간에 기준치 50데시벨을 3데시벨 초과했고, 밤 10시 이후 야간 소음도 기준치 40데시벨을
6데시벨 초과했습니다.
한편,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올 상반기
조사에서 모두 기준치 아래로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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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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