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유치원과 각급 학교에 교육자료
개발과 연구 등을 담당할 수석교사를 1명씩
둘 수 있게 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같은 내용의 수석교사제가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수석교사는 4년마다
재심사를 받게 되며, 수업 수업시간은 현재의 절반으로 경감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수석교사제가 시행되면
교실수업 개선과 장학컨설팅 등을 통해
학교교육의 내실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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