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남편 명의의 재산이 혼인기간에
취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부인이 남편의 재산
증식이나 유지에 기여했다고 볼 수 없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며 김모씨가 전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기각했습니다.
김씨는 2007년 이모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살다가 2009년 이혼하면서 남편의 재산을
분할해야 한다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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