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소방본부가 보유한 소방 차량 가운데
상당수가 긴급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차를 단속할 블랙박스가 설치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 소방본부에 따르면 소방차 80대
가운데 9대, 구급차 27대 가운데 3대에만
블랙박스가 설치돼 있고, 구조차 5대에는
한대도 설치돼 있지 않아 블랙박스 설치율이
10.7%에 그치고 있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장은 오는 12월9일부터
긴급차에 대한 양보 의무 위반 차량에 대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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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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