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50대 남성이 지난 4년간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교습소를 운영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최근 학원 강사와 교습소
운영자 등 천600여명을 대상으로 신원 조회를 실시한 결과 남구에서 영어교습소를 운영하는 52세 남성이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이 남성에게 한달 이내에 교습소
문을 닫으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강제 폐소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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