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수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미 FTA가 발효되면
자동차 관련 세법 개정으로 지방재정 감소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조승수 의원은 전국적으로는 8천 800억 원,
울산의 경우에는 자동차세와 취득세,
지방소비세 등의 변화로 향후 5년간
218억 원의 세수감소가 발생한다며
지방재정 악화를 막기 위한 대체수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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