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교육청이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학성고등학교 축구부 운영 비리와 관련해 자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축구부 부당운영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은 감사 결과 올해 초부터
원정 경기 버스에서 졸면 만원을 받는 등
학생 벌금제를 운영했고, 정규수업에 불참하고 운동을 하는가 하면 금지된 상시 합숙훈련
사실도 드러나, 교장 등 관계자 3명에게
경고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축구부 감독 등이 선수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의
주장이 달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덧붙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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