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역세권 주변지역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해야 한다는
울산시의회 허령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해
울산시가 다음달 중순 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1차 역세권 개발사업 토지보상이
완료됨에 따라 울주군 삼남면 일대
24 제곱킬로미터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둘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역세권 주변지역은 투기방지와 효율적 개발을
위해 지난 2천3년부터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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