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부터 현행 주민등록상의
지번주소가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된
도로명 주소로 일제히 변경됩니다.
울산시는 지난 1962년 주민등록법이
제정된 이후 약 50년간 사용해오던 지번주소가 다음주부터 일제히 도로명 주소로 변경된다며,
주민등록증을 신규 또는 재발급하는 경우
도로명과 건물번호 주소를 표기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주민등록증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바꾸고 싶은 사람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주소변경을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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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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