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위협해 성폭행 시도 30대 집유 4년

홍상순 기자 입력 2011-10-31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 제3형사부 김제완 부장판사는
오늘(10\/31) 성폭력 특례법 위반죄로 기소된
34살 이모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를 수강하고
3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8월 미용실에 손님을 가장해
들어가 여주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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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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