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할아버지 친권자 될 수 없다" 각하

홍상순 기자 입력 2011-11-02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 류승우 판사는 오늘(11\/2)
미성년자인 외손녀의 친권자를 엄마가 아닌
자신으로 해줄 것을 요구하는 외할아버지
70살 이모씨의 친권자 변경 청구를,
심문 없이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친권은 부모가 갖는 권리와
의무로 부모가 아닌 자로 변경하는 것은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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