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3형사부 김낙형 판사는
오늘(11\/3) 폭행을 당하고도 가해자와
합의한 뒤 가해자가 무죄라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한 47살 박모씨에 대해
위증죄를 적용해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7월 모 식당에서 50살
김모씨에게 폭행을 당했으나 김씨와 합의한 뒤
넘어져 다쳤다고 법정에서 허위 진술했습니다.
한편, 폭력을 휘두른 박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허위 진술을 한
목격자 50살 최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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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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