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5년까지 개발제한구역인 울주군
청량면에 건립될 울주군 신청사의 개발방식이
2가지로 압축됐습니다.
울주군은 신청사 건립 중간용역에서
율리 보금자리주택과 연계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원안이 정부 승인을 받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20만㎡ 이상의 청사 단일구역을
개발하는 대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주군은 올해 안에 신청사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울산시에 입안하고,
시는 내년 상반기에 국토부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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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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