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 고황유 허용 조례안 심사를 놓고
울산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가 파행을 겪고 있는 가운데 박순환 시의회 의장이 오는 25일까지
상임위 처리 시한을 통보했습니다.
박순환 의장은 더 이상 상임위가
파행 운영돼서는 안된다며
이날까지 처리되지 못하면 본회의 직권상정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울산시의회는 내일(11\/4)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이 문제를 비롯해 오는 14일부터
40일간의 올해 하반기 정례회 일정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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