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진보성향 시민단체들은 오늘(11\/3)
울산시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선 학교에서 학생인권 보호를 위한 조치가
여전히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직접 체벌 금지를
생활규정에 명시하고 있는 고등학교는 울산지역
전체 고등학교 52개 가운데 11개 밖에 없다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이에대해 울산시 교육청은 일선 학교들이
체벌 금지 등 개정 생활규정 제출 기한 연장을 요구해 지난달 말까지 접수받은 결과 2개 사립
고교를 제외하고는 수립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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