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일부터 시내 공원과 버스정류장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되면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울산시는 금연환경 조성과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와 시행규칙이 오는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반자에 대한 합동단속을
금연홍보와 함께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단속대상 구역은 울산대공원과 달동
문화공원, 태화강대공원 등 시내 공원과
남구 태화로터리에서 남구청 구간 등
버스정류장 18곳입니다.\/\/\/TV
흡연 단속반은 흡연자를 발견하면 사진으로
촬영한 뒤 과태료를 부과하며,
내년 1월 1일부터는 구.군의 주요 공원과
버스승강장에서도 단속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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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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