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인권침해 아니다

조창래 기자 입력 2011-11-05 00:00:00 조회수 0

◀ANC▶
일선학교에서 전자 시스템으로 학생의 등교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생활평점제에 활용하는 것은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논란을 빚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조창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올해 초 이 학교는 학생생활 지도를 위해
등교 전자 확인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현관에 마련된 출석 기계에 학생들이
전자학생증을 갖다 대면 출석 상황이 자동으로
체크돼 기록됩니다.

결석 또는 지각 학생의 학부모에게는
문자 메세지로 이 사실이 즉각 알려지게 되고
학생 생활평점 자료로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난 7월 한 인권단체가
등교확인시스템이 학생들의 인권과 사생활을
침해한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이에대해 국가인권위는 이는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등교확인시스템 도입과 이를 통한 상벌점제
운용이 학생생활지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결정으로 분석됩니다.

◀INT▶이경희 교감\/ 효정중학교

◀S\/U▶국가인권위의 이번 결정으로 등교확인
시스템을 둘러싼 학생인권침해 논란은 더 이상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뉴스 조창래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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