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4분기까지 주요 비위행위를 한
교육 공무원 7명 가운데 5명은 음주운전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교통상해를 일으킨 공무원과 음주운전을 하고 단속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교육 공무원
등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나머지 2명 가운데 1명은 속칭 바바리맨
행위를 하다 징계 처분을 받았으며,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낸 또 다른 1명은 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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