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올 들어 지금까지
울산지역에서 중국산 배추김치의 국내산 둔갑
행위를 단속한 결과 모두 18개 업소가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업소를 보면 남구 달동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느 중국산 배추김치 4백kg을
국산으로 속여 손님에게 반찬으로 제공하는 등 원산지 허위표시가 14건,
미표시가 4건 이었습니다.
품질관리원은 허위표시 업소는 검찰에
고발하고, 미표시 업소는 백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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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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