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1\/7)부터 울산대공원 등 시내
공원 3곳에서 동시에 흡연단속이 시작됐지만
큰 혼선은 빚어지지 않았습니다.
울산시는 지난 5월 제정된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의 효력이 오늘(11\/7)부터 발생함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흡연단속에 들어갔지만
자체 흡연율이 줄고 6개월 동안의 계도기간이 있었던 탓에 적발 건수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매일 3명의 단속반을 투입해
흡연단속을 실시하고, 단속구역을 버스정류장 등으로 점차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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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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