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대포차에다 사고현장에 아무런 증거도 남기지 않았지만 곳곳에 설치된 CCTV 때문에
뺑소니범이 범행 닷새 만에 검거됐습니다.
뺑소니 사고의 열의 아홉이 검거되면서
완전범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설태주 기자 입니다.
◀END▶
◀VCR▶
[CCTV]
새벽 3시 50분쯤, 횡단보도를 건너는
한 남성을 향해 차량 한대가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질주합니다.
시속 100km 속도로 달려온 이 차량은
보행자 37살 김모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그대로 달아납니다.
S\/U) 사고차량은 실제 주인을 알 수 없는 일명 대포차로, 이처럼 부숴진 상태로 30km를
달아났습니다.
사고 현장에도 증거물이 남지 않았지만 경찰은 곳곳에 설치된 방범용 CCTV로 사고 차량을
추적해 차안에 남겨진 연락처로 운전자 19살
최모 군을 등을 검거했습니다.
최 씨는 무면허에다 성매매 알선 등으로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SYN▶ 피의자
"후회된다.."
CG> 교통사망사고 처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지만, 뺑소니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올 들어 전국의 뺑소니 사건은 9천여건 검거율 94%로, 사망 사건은 대부분 검거됐습니다.
◀INT▶ 경찰
"CCTV, 지문 분석 등...모두 잡아.."
경찰은 운전자 19살 최모씨를 뺑소니 혐의로,
동승자 이모씨는 범인 은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C 뉴스 설태주.\/\/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기자
suel3@us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