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무기계약직 근로자 정년 연장

유희정 기자 입력 2011-11-08 00:00:00 조회수 0

동구청과 무기계약직 노조가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정년 연장에 합의했습니다.

동구는 무기계약직 노조와 9차례 협상을
벌여 현재 만 59세인 정년을 2013년부터
6급 정규직 공무원 수준인 만 60세로
1년 늘리는 데 합의했습니다.

또 병가 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늘리고
매월 대민활동비 5만원을 지급하는 등
처우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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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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