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60대 영화사 대표 징역 4년 선고

홍상순 기자 입력 2011-11-08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 성금석 부장판사는
오늘(11\/8)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영화사 대표 64살 정모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정씨는 지난 2003년부터 2년동안
약사인 최모씨에게 메디컬 빌딩을 신축하면
점포를 임대해 주겠다면서 5억5천여만원을
받아 갚지 않는 등 8억여원을 가로챘습니다.

한편, 이 사건은 검찰이 혐의가 없다면서
불기소 처분하고 항고마저 기각하자 고소인이 부산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해 기소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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