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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발의한 환경기본조례 개정안을 두고
이를 통과시키려는 한나라당 시의원들과
반대하는 민주노동당 시의원들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황유 사용을 허가할지 여부가 핵심인데
누구 말이 맞을까요?
홍상순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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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발의한 환경기본조례의 핵심은
기업체들에게 고황유 사용을 허가하는
것입니다.
대신 탈황시설을 갖추고 저황유를 사용하는
업체보다 오염물질을 많게는 3배 이상
더 적게 배출해야 합니다.
면제돼 아황산가스 배출 허용기준이 180ppm인 반면 고황유를 사용하면 50ppm으로 낮춰야
합니다.
울산시는 고황유로 전환하면 오염물질 배출이 줄어들어 대기질이 개선된다는 설명이고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들은 찬성하고 있습니다.
◀INT▶이영해 한나라당 의원\/
울산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고황유를 사용하면 저황유를 사용하는 업체보다 오염물질을 더 배출 못하게 하는 조례"
반면 민주노동당 소속 시의원들은 값싼
고황유 사용을 허가하는 것은 기업체를 위한
특혜 정책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고황유 사용을 허가하면 울산의 대기가 더
나빠지고 울산 시민들이 발암물질에 더 많이
노출된다는 겁니다.
◀INT▶이은주 민주노동당 의원
울산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
환경기본조례를 1차 심의할 울산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4대2로 한나라당 의원이
많지만 민주노동당 소속 이은주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안건 자체를 상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시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이은주 위원장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의 마찰이 장기화될 경우 오는 15일로 예정된 행정사무감사도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홍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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