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CCTV 사용과 관련한 의무사항을
위반하면 처벌이 강화됩니다.
개정법은 개인이 마트나 백화점, 슈퍼 등에서 CCTV를 설치할 경우 설치목적과 촬영범위 등을 적은 안내판을 설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목욕실과 화장실, 탈의실에 CCTV를 설치.
운영하거나 녹음기능을 사용할 경우에도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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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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