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산하 기관장 청문회 불가

입력 2011-11-10 00:00:00 조회수 0

울산시의회 김진영 의원이 울산시를 상대로
한 서면질의에서 도시공사 등 산하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을 주장한데
대해 울산시는 불가입장을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답변서에서 산하 기관장 임명권은
울산시장 고유권한이며 이들 기관장 채용은
공개 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 등 사전 검증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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