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공립 유치원과 고등학교의 내년
입학금과 수업료가 동결돼 4년 연속 동결이
이어지게 됐습니다.
또 내년부터는 취학 전 만5세 아동의 공립 유치원 입학금과 수업료가 전액 면제되고.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취학 전 만5세
아동에게는 부모 소득에 관계없이 매월
20만원씩의 수업료가 지원됩니다.
이와함께 내년부터 중학생 학부모가 일부
부담해온 학교운영지원비가 전액
울산시교육청이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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