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부모연대 울산지부는 오늘(11\/14)
중구 성남동 젊음의 거리에서 도가니 사건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요구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
장애인부모연대는 장애인 시설운영의 현실을
고발하고 이를 견제할 제도적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의 이사 1\/3을 공익이사제로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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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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