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천4백억원대 불법 다단계 영업을 해온
혐의로 다단계 업체 대표 54살 김모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판매원 등 4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서울에 본사를 둔 이 업체는 지난 2천9년부터
한달에 5백~8백만원을 벌 수 있다고 속여
판매사원 2만7천명을 모집한 뒤 이들을 상대로
건강식품을 원가의 10배 이상 부풀려 판매해
천4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회원의 절반이 넘는 대학생
만5천여명에게 학자금 대출을 받아 물건을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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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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